중위소득48%1 주거급여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위소득표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에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1. 주거급여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향상을 도모 [지원대상]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,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. [선정기준]-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48%이하인 가구-가구단위 보장 원칙,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도 보장이 됩니다.-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%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. 2. 주거급여 신청방법 [방문신청 및 온라인]-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상담 신청 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 (해당자에 한함)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 받아 접수합니다.-복지로 서비스 신청을.. 2025. 6. 25. 이전 1 다음 728x90